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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1가합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2,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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