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평택시 C에 있는 글로벌금융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부담이 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내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변제하면 1~2 주일 이내로 낮은 이자율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으로 당신의 대출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40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0. 경부터 는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잘 안되어 지인들, 사채,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약 8,500~9,500 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입으로는 매월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 차 결국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5~6,000 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1년 여 동안 연체하고 있어 낮은 이자율로 전환하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 2. 경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 대출 중개인 (F) 의 말을 믿고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F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