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수입에서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매달 조금씩 변제해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업 등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 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3. 26.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5. 1. 1. 경 송금 받은 100만 원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받은 돈이다.
나. 2015. 3. 26. 경 송금 받은 3,000만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노래 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돈을 빌려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여 사용 용도와 변제기, 이자 등을 따로 정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2015. 1. 1. 경 송금 받은 1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2015. 1. 1.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4~5 회에 걸쳐 소액으로 합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3. 26. 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