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5]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메리 츠 화재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 로, 2015년 경 보험 교육을 받으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 초등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분양 받은 집의 등기 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등기는 형님( 피해자) 앞으로 해 주고 3년 간 매달 16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집을 분양 받지 않았으므로 등기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데 다가 실적이 거의 없어 위 수입으로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억 7천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신용 불량자 지위로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2016. 8. 20.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항 내지 제 6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30] 피고인은 2013. 1. 17. 경 피해자 D에게 “ 신축 원룸을 지을 예정인데,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건물을 완공한 후에 원금에 수익금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