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4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이천시 B 별관 B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겠다면서 기일의 속행을 구하다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