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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30』 피고인은 B과 2012. 3. 21. 2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700만 원, B은 800만 원을 각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351』 피고인은 B과 2012. 3. 20. 10: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다방에 갚을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7,4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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