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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7. 11. 7.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주면 1997. 11. 17.부터 1997. 12. 16.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4. 2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주면 마담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1. 5. 14. 20: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6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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