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0』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인 E에서, 사실은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의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8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선불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1. 8. 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2』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