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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전원주택 건설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전원주택을 건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0. 26.경 천안시 동남구 E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을 짓겠다. 전원주택 건설 공사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분양을 하고 평당 120만 원의 토지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4.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을 건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98 천안상고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없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I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일부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원주택을 지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I이 지정한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I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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