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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9』 피고인은 2013. 5. 1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의선빌딩 삼성화재 드림에셋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땅에 2013. 8. 20.경까지 전원주택을 각각 한 채씩 완공 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은 각각 1억 8,300만원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완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19.경 같은 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땅에 2013. 8. 20.경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은 1억 7,000만원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완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J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공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2012.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K 지역에서 전원주택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어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는 등 위 사업이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위 F에서 피해자들 및 L의 전원주택 4채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같은 구 M에 있는 전원주택 1채 신축공사, N에 있는 전원주택 1채 신축공사, 위 K에 있는 전원주택 3채 신축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바람에 자금압박에 시달려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4곳 9채의 전원주택 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5. 13.경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1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5. 14.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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