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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86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9.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주시 F 임야 8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3억 2,000만 원은 2018. 7. 1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 등에게,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4. 2.부터 2018. 4. 12.까지 합계 7,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8. 4. 2.부터 2018. 4. 11.까지 합계 1억 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여 당초 약정한 계약금 1억 4,500만 원 및 추가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 B은 2018. 4. 13. 1,000만 원, 원고 A는 2018. 5. 4. 및 2018. 5. 10.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한 후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다는 점은 이미 당사자들과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C 등은 공동하여 원고 A에 7,250만 원, 원고 B에 1억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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