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9.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주시 F 임야 8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3억 2,000만 원은 2018. 7. 1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 등에게,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4. 2.부터 2018. 4. 12.까지 합계 7,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8. 4. 2.부터 2018. 4. 11.까지 합계 1억 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여 당초 약정한 계약금 1억 4,500만 원 및 추가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 B은 2018. 4. 13. 1,000만 원, 원고 A는 2018. 5. 4. 및 2018. 5. 10.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한 후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다는 점은 이미 당사자들과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C 등은 공동하여 원고 A에 7,250만 원, 원고 B에 1억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