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E, F, G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호칭할 때는 각 지번만을 기재한다)는 H의 소유였는데, H가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원고 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2012. 9. 24.경 그 담보로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 A에게 이전하였다.
그에 따라 H는 E, F, G 지상에 전원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2015. 4. 9. 원고 A을 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H는 F, G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사업부지 담보대출금 및 개인 사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 A에게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5. 10. 8.자로 H로부터 포기각서를 교부 받은 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였다.
다. H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받은 원고 A은 2015. 11. 20.자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E, F, G 지상의 전원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각 지상에 전원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F 지상 단독주택은 2015. 12. 3.자로, G 지상 단독주택은 2016. 3. 21.자로,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16. 6. 28.자로 원고 A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A과 피고의 아들 I은 2016. 7. 5. E 대 62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7. 2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 A은 2017. 4. 19.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4044호로 위 매매계약의 대금 중 I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 A의 채무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