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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2569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9. 5. “E은 D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D와 E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와 상고(대법원 2016다15877)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D는 2012. 12. 30. 원고에게 ‘D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31. E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청구금액을 112,055,734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7576호로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6. 6. 7.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먼저 양도받은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관할에 관한 판단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는 제1심 법원에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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