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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208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피고 B”을 “B”으로, “이 법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마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이후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선행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인 G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집행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대상이 되는 G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8, 21,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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