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채무자에 불과한 원고는 그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1.자 2002카기124 결정 등 참조). 이는 그 형식이 소의 형태로 바뀌었을 뿐 집행문 부여의 위법함을 다투는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관련 판결상의 채무자이고 2016. 6. 14. 원고의 승계인인 I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승계집행문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의 소장, 준비서면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승계인이 아닌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