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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9939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매형인 망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4777호로 대여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2007. 5. 10. “E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199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E는 2008. 10.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7. 5. 2. 피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7. 5. 24.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무렵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2017. 12. 4.자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2. 6. 원고에게 내어 준 승계집행문은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고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 E 사망 당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나 신고한 이 사건 한정승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들 상속지분비율대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E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 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고 특히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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