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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6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경 중국 청도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8,089,6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0,866,400원 상당의 금괴 31.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2, 6번)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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