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경 홍콩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00,958,000원 상당의 1kg 짜리 골드바형 금괴 2개를 신체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검사는 2020. 1. 29.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수집)
1. B-D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발췌본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수인이 공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