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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KTC-6512) 1대를 매월 28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타워크레인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2. 2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남양주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KTC-6512)이 필요하다. 2003. 2. 25.부터 2003. 11. 30.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임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타워크레인을 G에게 매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기간을 연장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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