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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1 2018가합25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1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1) B은 2016. 8.경 C에 이 사건 1 타워크레인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8. C에 이 사건 1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6.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1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나. 별지 목록 2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2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 B은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2 타워크레인을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이 사건 2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지급명령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7045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1. ‘B은 원고에게 304,615,628원과 그 중 300,878,5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변경등록 절차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1, 2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 2 타워크레인에는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타워크레인의 가액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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