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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4노31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회사와 운전원이 수시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 A, B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이하 ‘훅블록’이라 한다)의 고정나사가 풀려 훅블록이 낙하하여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장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B,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 주식회사 C,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타워크레인 운전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11. 8. 0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 지상 약 20미터에서 타워크레인 조종 및 조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타워크레인의 각 볼트 등 부품이나 구조물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물체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의 고정나사가 풀려 철재 고정판(지름 45센티미터 정도 이 낙하하여 그 밑 옥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 L의 왼손 등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장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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