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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2 2019고단5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당초 건설기계등록대상이 아니었던 G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 변경으로 관할 관청에 최초로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1996년도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1996년 무렵 제작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최근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인 것처럼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0. 9.경부터 2011. 2.경이라는 허위 제작증명서 8매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 8대에 대하여 H, I, J, K, L, M, N, O로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각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0. 9. 30.’, ‘2010. 10. 31’, ‘2010. 11. 30.’, ‘2010. 12. 31.’, '2011. 2. 28.' 등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P과 공동범행 피고인 A와 P은 1997. 6. 23. 제작된 Q R 유인 타워크레인의 공동소유자로서 2011.경 위 유인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위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신규 등록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의 제작년도를 속여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위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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