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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2678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2.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원고 소유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해 주면, 피고들이 2016. 4.까지 피고 (주)A 소유의 290HC-H 형식의 규격 8톤인 타워크레인(이하 ‘계쟁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대등한 금액으로 임대해 준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주)동산티씨에 원고 소유 타워크레인을 임대료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6. 4.까지 원고에게 계쟁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쟁 타워크레인을 (주)라인건설의 공사현장에 반입하지 못하여 (주)라인건설의 손해 중 11,797,000원을 분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부득이하게 계쟁 타워크레인 대신 규격 12톤의 타워크레인을 임대료 월 750만 원에 1년 임차함으로써, 임대료 차액인 4,200만 원[= (750만 원 - 400만 원) × 12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약정과 이에 포함된 원고와 피고 (주)동산티씨 사이의 원고 소유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타워크레인의 반환을 요구한 2016. 6. 13.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 타워크레인을 인도하고, 53,797,000원(= 11,797,000원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A의 대표자 B 본인신문 결과와 갑 4, 5호증(각 문자메시지 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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