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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나30381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타워크레인(모델명 : HY 708, 1996년식, 마스트 10개, 이하 위 타워크레인을 ‘이 사건 타워크레인’, 위 마스트를 ‘이 사건 마스트’라 한다)을 임대료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8.부터 2013. 6.까지, 사용장소 서울 구의동 대우건설 정수장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마스트 10개 중 4개를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설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였고, 나머지 마스트 6개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다. 1)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2013. 7. 30. 종료된다’고 통고하였으나 2013. 7. 30.까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2013.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2013. 10. 5. 종료된다’고 다시 통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① 2013. 8. 6. 주식회사 금강서비스에게 임대료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2013. 9.경부터 18개월간)을, ② 2013. 8. 28. 주식회사 엔에프시에게 임대료 월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을, ③ 2013. 9. 11. 오투기계산업 주식회사에게 임대료 월 6,1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7.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4개를 반환받고, 이후 2013. 11. 30.경까지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마스트 3개를 대체하여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마스트 3개는 피고가 제시하는 마스트가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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