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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257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79,31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6.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복지회’라고만 한다

)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C은 법인등기부상 2013. 6. 22.에 피고 복지회의 이사로, 2014. 10. 25.에는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2015. 3. 1. 당시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3)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을 하였고, 공고에 정해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다.

5) 원고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원고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의 관장(시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복지회는 2015. 3. 3. 임시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복지회 내부의 분쟁 1) E, F, G는 2013. 7. 16. 피고 복지회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 이 사건의 피고 복지회를 의미함. 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HIJCKLM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784호).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4. 2. 20. 위 사건에 대해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H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 C 및 IJKLM에 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3) 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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