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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경 화성 시 마도면 두 곡서 길 7-3에 있는 성도 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이 소유 중인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 사용죄 피고인은 2016. 11. 26. 중순 20:30 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피고인은 2016. 12. 3. 06:00 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사동에 있는 한 대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차량과 피의 차량 사진, 차적 조 회( 피해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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