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 경 전 남 영 암 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9:0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 호인 C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7. 09:00 ~10 :30 경 전 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팔문대로 123번 길 신양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C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영치 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아닌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