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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16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자신이 운행하던

B SM3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통영시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6. 11. 6.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버스 터미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전면 부에 분실신고된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그레이스 빌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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