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16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자신이 운행하던
B SM3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통영시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6. 11. 6.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버스 터미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전면 부에 분실신고된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그레이스 빌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