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1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각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C은 원고의 주주로서 2006. 3. 3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6. 3. 31.부터 2014. 12. 3.까지, 2016. 3. 9.부터 2016. 3. 31.까지, 2017. 1. 4.부터 2017. 12. 18.까지는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8. 23. C으로부터 원고 발행의 전체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양수한 후, 2014. 12. 3.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2. 9.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상품대, 기자재,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50,000,000원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양도양수금액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5. 원고의 주류거래업소 등 거래처, 채권, 기자재, 지원품 등의 상세내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2조[양도, 양수(매매)대금] 채권(상품대) : 328,629,518원 대여금: 627,434,290원 기자재: 162,796,500원 차량: 15,912,851원 지원품: 6,734,420원 권리금: 153,177,093원(기자재 대금 89,430,000원 포함) 합계: 1,294,684,672원 제4조(권리금 산정방식) 거래처의 2018. 6.부터 2018. 8.까지 3개월 평균매출 양주거래처 50%, 맥주거래처 150%의 공급가를 지급한다.
제5조(계약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9.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거래처 이관) 별첨 거래처의 중도금 796,146,921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