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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나69109
채무이행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6. 4. 3. ‘C’을 개발하여 이를 앱 스토어에 등록,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 2016. 4. 3.부터 2016. 12. 31.까지 ② 쌍방의 책무: 원고는 게임 개발, 전체적인 게임의 방향, 개발한 게임을 앱 스토어에 등록, 판매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피고는 사운드 디렉터로서 곡의 패턴, 키음, 작곡 등 개발, 마켓팅과 인력(게임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등), 펀딩 부분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③ 이익금 분배: 게임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지출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순이익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가진다.

④ 계약의 책임: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한 책무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7일 이상 잠적 등을 할 경우 계약 파기로 인정하여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기준: 300만 원 총 게임개발일수 × 10만 원)를 배상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추천한 그래픽 디자이너 D(인터넷 닉네임이다)을 통한 게임 개발 및 피고가 실시한 노이즈 마켓팅을 통한 펀딩 프로젝트 진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사업이 중단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취지에서 2016. 5. 1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7.부터 매월 30일에 1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의 원인채무는 2016. 4. 3.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에 기인한다.

③ 피고가 위 ①항의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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