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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218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부산 남구에 있는 C 대연점)에 관한 영업을 1억 3,500만 원에 양수하여 직접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임받아 2016. 9. 26.부터 2017. 3. 31.까지 대리운영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각에 대하여도 전권을 위임받는다.

2. 대리운영 기간 동안 제반비용은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2017. 3.말까지 제3자에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가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 영업을 다시 양수한다.

4. 이 사건 점포 내 물건의 가격을 41,630,295원으로 평가하되, 매각하는 경우 여기에 2,000만 원을 더하여 물건 가격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5. 위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상호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를 알게 된 피고는 2016. 9.경 원고와 사이에 이른바 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서, 갑 4호증).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리운영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3. 31.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재인수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5. 30. 피고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권리금 6,000만 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근거]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①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41,630,295원의 점포 내 물건(화장품 등)을 양도하였는바, 2018.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영업양수인을 찾거나 직접 양수하지도 않으니, 원고가 직접 다른 인수인을 찾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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