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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C)에서 상품을 주문하였다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결제대금은 즉시 환불되나 상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상품을 주문한 후 반품은 하지 아니하면서 반품 신청만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 23:53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 ‘B’에 아이디 F으로 로그인하여 시가 71,800원 상당의 ‘뉴스킨 프로텍티브 매티파잉 로션 50ml’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을 받더라도 그 즉시 반품 신청을 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상품은 반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품을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00,7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조서

1. 반품누락참고자료(반품누락일부내역,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물품주문반품관련 출력물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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