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수수하였다.
[2016 고합 150]
1.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C,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계획과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 C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 D은 C가 운반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부산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중국 선양 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7킬로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가방 4개를 건네주고, C는 2014. 10. 26. 17:35 경 중국 선양 시에 있는 타 오 센 국제공항에서 E 항공편으로 위 여행용가방 4개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7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2.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F, G 과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계획과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필로폰 운반 책을 관리하는 역할, F, G은 H( 중국 SNS 앱 )으로 필로폰 운반 책을 섭외하고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운반 책을 통해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0. 오후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으로 섭외한 필로폰 운반 책인 I의 배 부위에 소형 비닐 지퍼 백 80개에 나눠 검은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 약 132.41그램을 비닐 랩으로 감아 주고, I은 같은 날 23:45 경 캄 보디아 씨엠 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