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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원심판결 선고로 석방되기까지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손님과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제1소구치,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우측 견치 등 다섯 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한 뒤 잠시 후 사람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주점 맞은 편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7cm)를 구입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한가운데를 약 8cm 가량 가로로 벤 점, 피해자는 위 자상으로 인해 양측 흉골설골근, 좌측 갑상설골근, 앞 경정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자칫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내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그 용의자(피고인)이 나를 쫓아온 것으로 기억이 든다.

그 용의자는 한 마디의 말도 없이 나에게 다가 와 오른손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제 목을 사정 없이 그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용의자와 내 거리는 약 1m 정도 되었고, 용의자가 칼로 내 목을 긋자 내가 순간 반사적으로 목을 뒤로 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만약에 내가 목을 뒤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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