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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1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4. 30.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C’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지락칼국수, 조개구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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