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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6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1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장소에서 객실 3개, 테이블 8개, 가스레인지 등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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