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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7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3. 6. 16.부터 적발일(2013. 10. 11. ~ 2014. 4. 11. : 임시휴업)까지 약 8개월간 300㎡의 면적에 테이블 28개, 냉장고 7대, 기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오리주물럭 한 마리(25,000원), 한 마리반(38,000원), 오리로스(25,000원), 오리훈제(30,000원)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미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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