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교회 예배당에서 심령 부흥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보던 중 다른 신도들이 기도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예배당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책과 노트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고, 그 곳 복도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7. 22:54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배 1 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제공받고, 위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로 담뱃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3:03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20만 원을 선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1 경 위 주점에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