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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23 2012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03:1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또한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04:00경 평택시 F 203호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잠을 자가다, 피해자가 소지품을 방바닥에 꺼내놓은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5.경 평택시 서정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97,78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2,180원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들인 위 범죄일람표 ‘장소’란 기재 각 점포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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