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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정1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30.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001]

1. 절도 피고인은 2010. 2. 1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37,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2010. 2. 11. 01:38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도우미 대금 272,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 2010. 2. 11. 03:52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도우미 대금 194,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 2010. 2. 11. 07:09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 주점에서, 맥주 및 안주 등의 대금 600,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라. 2010. 2. 11. 08:42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 여관에서, 숙박비 220,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149] 피고인은 2009. 7. 24. 01:20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 2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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