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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6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부산 연제구 C, 205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내 딸들인 F, G이 교육공무원인데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금액 3,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연대 보증인 F, G으로 기재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F,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속칭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679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수사기록 제 10 내지 67 쪽)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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