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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4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 피해자 B에 대한 2008. 1. 7. 자 12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기해 위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합계 318,145,5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수원 지법 성남지원 2016 타 채 6005호). 그러나,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는 2008. 1. 7. 서울 마포구 C 소재 법무법인 D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나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해 주면 피해자의 아버지 E의 사기 형사 사건 (200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됨) 피해 자인 F 및 G과 합의를 받아 주겠다.

” 고 말하여 작성한 공정 증서 여서 위 F 등의 채권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포함된 것에 불과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금액의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그 후 피고인이 위 F 등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공정 증서를 폐기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 증서 작성 일로부터 7년 여 동안 아무런 청구나 독촉도 않다가, 위 공정 증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의견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

1. 2007 고단 1022호 등 판결 문 2016 타 채 6005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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