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강사 및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2. 3. 14:00 경 인천 남구 C 위치한 피해자 D( 남, 54세) 이 근무하는 ‘E’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지급하면 수익률이 높은( 연 25%) B 상품을 가입시켜 주겠다.
혹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수익을 보전해 주고 공증 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B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12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7,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돈을 B 주식회사의 보험료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12. 3. 피고인에게 위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법무법인( 유한)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월 2.1%, 변제기를 2015. 12. 2. 로 정하여 127,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통상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 중개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 내지 투자 받으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나. 위 공정 증서 상 기재되어 있는 월 이율 2.1% 는 통상적인 이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율이며, 특히 피해 자가 가입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