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E의 이사이다.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유한 회사 H, 유한 회사 E( 이하 ‘ 주식회사’, ‘ 유한 회사’ 는 생략한다) 은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2009. 8. 10. 경 전 북지방 조달청을 통해 발주자인 법무부로부터 정읍시 I 신축공사에 대해 공동 도급을 받았고, E은 위 공동수 급체의 대표회사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10. 11. 경 위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인 G이 부도를 맞게 되어 동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F, H, E이 공동 수급 체가 되었고, 여전히 E이 위 공동수 급체의 대표회사 역할을 맡았다.
피고 인은 위 공동수 급체의 대표회사인 E의 이사로서 위 I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며 각 현장의 관리, 감독 및 사실상 하도급업체 선정권한 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각 공 종별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하도급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경 J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인 K에게 위 I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속칭 ‘ 업계 약’ 을 체결한 다음 추후 업계약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의 차액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K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동수 급체를 대표하여 J 과 위 I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5. 경 하도급 대가 등 명목으로 K으로부터 E의 현장관리 인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경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위 I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