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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6나255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공조닥트 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C공사 중 건축설비공사 부분을 수주하여 진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공조닥트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7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A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갑 제2호증), 그 후 2014. 2. 27. 도급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공사금액을 1,534,795,684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7호증의 1). 다.

A는 2013. 11. 30.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556,5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공조닥트 제작ㆍ설치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 4호증). 라.

원고는 2015. 1. 말경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2. 계약이행책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원사업자)란에 A의 상호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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