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의 각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1) 주위적으로 각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①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와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② 이와 선택적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원인으로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에서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원고들의 (1) 주위적 청구와 (2) 예비적 청구 중 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2)의 ② 선택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 예비적 청구 중 ② 선택적 청구 부분에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기초사실”과 제8면 제7행부터 제12면 밑에서 제6행까지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선택적 청구”에 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밑에서 제8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의 “3) 환급금 반환의 범위” 부분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3) 환급금 반환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미 납부한 각 조합원부담금 117,617,000원에서 그 10%에 해당하는 11,761,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업무대행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