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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26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불 폰 유심 매입’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C을 통해 연락을 한 것을 기화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알려주는 C 아이디로 선불 폰을 가입해 달라. 선불 폰에 가입하면 휴대폰 1대 당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을 통해 이동전화 업체인 D에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선불 폰(전화번호: E)을 개통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폰의 유심칩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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