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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B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B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C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대포 계좌에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LG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D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와 함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4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불상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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