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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2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전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D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대포 계좌에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E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와 함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1,70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G은행 포스코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환전소에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6. 13.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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