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9』

1. 사기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G에게 ‘6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원시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D'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인출금의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arrow